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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강매는 합법일까 불법일까?<BR><BR>비영업직 직원에게 자사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<BR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 위반에 해당됩니다.<BR><BR>"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 <BR>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" <BR><BR>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<BR><BR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<BR><BR>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<BR><BR>제23조 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 <BR><BR>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(이하 "불공정거래행위"라 한다)를 하거나,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. [개정 1996.12.30, 1999.2.5, 2007.4.13] [[시행일 2007.7.14]]<BR>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개정 1996.12.30]<BR><BR><BR>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<BR><BR>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<BR><BR>제36조 (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) <BR><BR>①법 제23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. [개정 99·3·31, 2010.5.14]<BR><BR>[별표 1의2] [개정 2010.5.14] <BR>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(제36조제1항관련) <BR><BR>1. 거래거절 <BR>법 제23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제1항제1호 전단에서 "부당하게 거래를 <BR>거절하는 행위"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<BR><BR>가. 공동의 거래거절 <BR>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<BR>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<BR>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 <BR>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<BR><BR>나. 기타의 거래거절 <BR>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<BR>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 <BR>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<BR><BR>2. 차별적 취급 <BR>법 제23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제1항제1호 후단에서 "부당하게 거래의 <BR>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"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<BR>를 말한다. <BR><BR>가. 가격차별 <BR>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<BR>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<BR>나. 거래조건차별 <BR>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·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<BR>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<BR>다.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<BR>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·수량·품 <BR>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<BR>하는 행위 <BR>라. 집단적 차별 <BR>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 <BR>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<BR><BR>3. 경쟁사업자 배제 <BR>법 제23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제1항제2호에서 "부당하게 경쟁자를 배 <BR>제하는 행위"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<BR>가. 부당염매 <BR>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<BR>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 <BR>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<BR>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<BR>나. 부당고가매입 <BR>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 <BR>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<BR><BR>4. 부당한 고객유인 <BR>법 제23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제1항제3호 전단에서 "부당하게 경쟁자 <BR>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"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 <BR>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<BR>가.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<BR>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 <BR>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<BR>나.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<BR>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·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<BR>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<BR>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 <BR>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 <BR>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 <BR>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<BR>다.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<BR>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, 계약불이행의 <BR>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<BR>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<BR><BR>5. 거래강제 <BR>법 제23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제1항제3호 후단에서 "부당하게 경쟁자 <BR>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"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 <BR>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<BR>가. 끼워팔기 <BR>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 <BR>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 <BR>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<BR><BR>나. 사원판매 <BR>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 <BR>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<BR><BR>다. 기타의 거래강제 <BR>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 <BR>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<BR><BR>6. 거래상 지위의 남용 <BR>법 제23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제1항제4호에서 "자기의 거래상의 지위 <BR>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"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<BR>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<BR>가. 구입강제 <BR>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 <BR>는 행위 <BR>나. 이익제공강요 <BR>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·물품·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 <BR>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<BR>다. 판매목표강제 <BR>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<BR>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<BR>라. 불이익제공 <BR>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 <BR>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<BR>주는 행위 <BR>마. 경영간섭 <BR>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·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 <BR>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·시설규모·생산량·거래내용을 제한함으 <BR>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<BR><BR>7. 구속조건부거래 <BR>법 제23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제1항제5호 전단에서 "거래의 상대방의 <BR>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"라 함은 다음 각목 <BR>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<BR>가. 배타조건부거래 <BR>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 <BR>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<BR>나.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<BR>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 <BR>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<BR><BR>8. 사업활동 방해 <BR>법 제23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제1항제5호 후단에서 "부당하게 다른 <BR>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"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 <BR>위를 말한다. <BR>가. 기술의 부당이용 <BR>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 <BR>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<BR>나. 인력의 부당유인·채용 <BR>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·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<BR>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<BR>다. 거래처 이전 방해 <BR>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 <BR>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<BR>라.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<BR>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<BR>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<BR>┃<BR>9. 삭제 <1999.6.30> <BR><BR>10. 부당한 지원행위 <BR>법 제23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제1항제7호에서 "부당하게 특수관계인 <BR>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·대여금·인력·부동산·유가증권·상품·용역· <BR>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<BR>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"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<BR>는 행위를 말한다. <BR>가. 부당한 자금지원 <BR>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·대여금 등 자금 <BR>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 <BR>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<BR>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<BR>나. 부당한 자산·상품 등 지원 <BR>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·유가증권·상품·용 <BR>역·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 <BR>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 <BR>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<BR>다. 부당한 인력지원 <BR>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 <BR>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 <BR>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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